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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5.14 조회수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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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03년산 추곡 약정수매 실시
담당부서 농정과

 ■ 원주시, 2003년산 추곡 약정수매 실시


□ 원주시에서는 2003년산 추곡 약정수매를 오늘(5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 \'97년부터 시행한 약정수매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연초에 사전예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국회동의 지연으로 우선 전년도보다 2% 인하된 수매가격과 동결시 수매량을 잠정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원주시는 지난해 보다 6.5% 감소한 40kg 기준 103,700가마를 약정수매하기로 하고

□ 5월중에 약정체결한 농가중 희망농가에 대해 약정가격의 60%를 선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선금은 가마당 조곡 1등품 40kg 기준으로 35,500원을 지급 하게되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수매가격 변동시는 추가 지급을 추진한다.

□ 정부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004년부터 정부수매품종을 지역별로 제한하며
  금년 12월까지 지역별로 고품질 품종을 신청 받아 수매 품종을 지정할 계획임을 농민들이 알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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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