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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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집단급식소 등 점검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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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예방 집단급식소 등 점검
□ 점검대상은 도시락제조업체, 대형음식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기타 회사의 집단급식소 등 배식인원이 300명 이상인 곳 120여개소를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 보건소에서는 점검반 5명을 편성하여 음식 보존관리사태, 보존시간 준수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상태(종사자 대장균군 검사), 유통기한 위반제품 보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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