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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5.19 조회수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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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제3회 원주시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


□ 원주시는 제3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일정을 지난 5월 15일자로 공고 했다.

□ 이번에 원주시가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인원은 토목 9급 1명, 축산 9급 1명 등 모두 3명으로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기타 다른 법령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로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응시자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되어 있는 자로서 만 18세이상 40세 이하인 자로 남녀 성별과 학력·경력에는 제한은 없으나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한 토목직(9급)은 기사이상, 측산직(9급)은 산업기사이상 등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 합격자 결정은 1차 필기시험에 이어 2차 면접시험으로 결정하고

□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는 원주시 자치행정과에서 하며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방법은 직접 제출하거나(근무시간 내) 등기로 우송(접수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이 가능하며. 1차 필기시험 7월 25일, 제2차 면접시험 8월14일이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하게 된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5,000원)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합격 발표 후 허위  서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합격이 취소되는 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주시 자치행정과(인사담당 ☎ 741 2233))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원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www.wonju.go.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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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