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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5.31 조회수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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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
담당부서 세무과

 ■ 원주시, 2003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고시


□ 원주시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주시의 2003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35%로 한다고 지난 5월 29일자로 고시했다.

□ 이와 함께 시는 2002년말 현재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원주시 평균비율에 비율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27%미만일 경우에는 29%의 과세표준액 비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액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비율이  27%이상일 경우에는  35%의 과세표준액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문의 : 원주시 세무과 재산세 담담(전화 741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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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