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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5.31 조회수 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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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 원주시는 각종 생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양심불량 시민들을 단속하기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기간』을 오늘부터 2개월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 홍보 기간 : 2003. 6. 2 6. 30(1개월)
 = 단속 기간 : 2003. 7. 1 8. 31(2개월)
 ⇒ 기간중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수거 중지 등 시행
 ⇒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5대를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주택가 등에  설치단속 등

< 중점단속대상>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생활주변에 쓰레기 방치하는 행위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공터 산간계곡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을 무단방치 및 투기하는 행위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시민들에게 드리는 안내문>
□ \'95. 1. 1부터「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처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민들의 높은 참여의식으로 이제는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주태가·도로변·상가밀집지역 등에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각종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우리주변의 생활환경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습니다.
□ 우리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며, 특히 장마철 각종 재해와 수인성전염성 등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자라나는 우리 아리들에게 정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우시에서는 무단투기 단속반의 상설운영, 민·관·군이 합동으로 매월 실시하는 국토 대청결운동, 연말연시, 설·추석 등 명절과 피서철, 가을행락철 쓰레기 특별 관리대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원주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깨끗하고 건강한 청정원주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이라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무질서한 쓰레기를 투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우리시청 산하 전 공무원은 모든 시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쓰레기 발생량이 가장 많은 7∼8개월 2개월 동안 1차 집중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그 성과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는 사회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불법배출된 쓰레기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수거를 중지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모든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자연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쓰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으로 더불어 함께사는 행복한 원주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문의 : 원주시 환경보호과 생활환경담당(☎741 233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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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