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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3 조회수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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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 활개에 따른 확인!확인!
담당부서 지적과

 ■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 활개에 따른. 확인! 확인!


□ 전문
  부동산시장 호황을 틈타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소 활개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소개

□ 본 문
  중개업의 등록 시에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으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사고시 보상이 가능하나

  무자격 업소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부동산 중개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등록된 자격업소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 드립니다.

  외관상으로 업소 명칭이 ○○ "컨설팅"으로 걸려 있으면 시에 등록된 중개업소가 아니므로 부동산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업소로 보시면 확실합니다.

  또한 등록업소에 대하여는 투명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무실 내에 반드시 \'자격증\' \'등록증\' \'인장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토록하고 있으므로 미 게첨된 업소는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입니다.

  그래도 불확실하다고 생각되시면 원주시청과 지적과(☎ 741 2263)로 문의하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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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