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6
조회수 1219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 포획허가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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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 포획허가
□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 인해 과수원과 벼, 잦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신청에 따라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히고 □ 시가 이번에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한 지역은 호저면 매호리와 만종리, 신림면 금창리, 구학리 일원 113ha로 □ 포획방법은 옆총이나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해조수 구제 허가자는 호저면며 매호리 고정남외
2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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