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6 조회수 1219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 포획허가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 포획허가


□ 원주시는 과수원, 벼, 잣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 시는 본격적인 영농철 맞아 고라니, 까치, 청설모 등 유해조수로 인해 과수원과 벼, 잦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농민들의 신청에 따라 유해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히고

□ 시가 이번에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한 지역은 호저면 매호리와 만종리, 신림면 금창리, 구학리 일원 113ha로
  만종리 지역은 오는 7월 23일까지 고라니를, 호저면 매호리 지역은 고라니와 까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신림면 금창리와 구학리지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청설모를 포획할 수 있도록 각각 허가 했으며

□ 포획방법은 옆총이나 공기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해조수 구제 허가자는 호저면며 매호리 고정남외 2명이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