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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18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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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징병검사 실시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 징병검사 실시

    오늘(6월 19일)일부터 7월 3일까지
    1984년1월1일부터 1984년 12월31일까지 출생한 사람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원주시 징병검사』가 오늘(6월 19일(목))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된다.

□ 올해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1984년에 출생한 남자 또는 `83년 이전 출생자중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서 기간중 별도 통지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 한편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이나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첨부해 징병검사기일 전까지 강원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역면제자로는 정신박약, 난쟁이, 꼽추, 말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못보는 사람, 사지의 마비가 심한 사람이나 나병환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6급인 사람으로 장애인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병역이 면제되고

□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1년6월이상의 실형선고자, 고아, 혼혈아, 귀화자는 제2국민역 대상이므로 관련서류를 징병검사 전까지 강원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된다.

□ 기타 징병검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원지방병무청 징집과 전화 033 240 62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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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