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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6.26 조회수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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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야생동물을 보호합시다.

 
□ 원주시는 각종 어린 야생동물을 고아동물로 생각하여 불법적으로 습득하거나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람의 도움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야생동물을 구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이는 최근에 야생에서 어린(새끼)동물이 홀로 있을 경우 구조를 명분으로 포획하여 구조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어린 야생동물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며
  시는 모든 동물의 새끼는 절대로 포획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인공사육시 인력, 장비, 기술부족으로 거의 모두 폐사되며, 어미로부터 먹이 포획 등 학습능력 결여로 생존이 불가하다고 전하고.

□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상처(부러진 뼈, 찢겨진 피부, 출혈 등) 등이 발견되는 등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청 환경보호과 야생동물보호협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신고전화 033 731 1119, 011 373 0550, 033 741 2331)
 ◎ 구조가 필요한 경우(☏ 731 1119, 011 373 0550, 741 2331)
  ·성숙한 야생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음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 상처 (부러진 뼈, 찢겨진 피부, 출혈 등)발생
  ·다른 새들은 날아가는데 혼자 남아 뛰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몸놀림
  ·야행성 동물이 대낮에 나와 도망가지 않고 노출 등
 ◎ 부상당한 동물 취급시
   1. 정숙하고 높고 큰 소리는 많은 야생동물종에 있어서 위험의 경고를 뜻함
   2. 가급적 동물보다 위로 서 있지 않음(동물이 방어적 태도를 취함)
   3. 동물을 가둘 때는 머리부분(위)를 덮어주어야 한다. 동물은 그들이 사람을 보지 못하면 사람 또한 자신들을 보지 못한다고 여기며 안전하게 판단함
   4. 눈과 눈이 직접 마주칠 시 위협이나 도전으로 인지함
   5. 노루, 고라니의 경우 뒷다리에 차이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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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