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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10 조회수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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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 강화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 원주시 체납 수도요금 특별징수 강화


□ 원주시는 체납 수도요금을 일소하기 위해 수도 계량기를 잠가 급수를 중단하는 정수 조치와 계량기를 철거하는 단수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계도 차원에서 우선 장기체납자들에게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정수 처분 통고서를 발송하여 1억여원의 체납금을 징수하였으며 납부를 거부한 고질체납자들의 계량기 20여개를 철거 단수조치를 취했다.

□ 또 2개월 이상 체납한 800여건의 장기체납자들에 대해 수도 계량기의 밸브를 잠가 급수를 중단하는 정수 조치를 하겠다는 통고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량기 잠금 장치를 이용해 단수 조치하는 등의 체납 수도요금 징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 원주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설관리 항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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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