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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12 조회수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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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담당부서 세무과

 ■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원주시는 2003년도 정기분 재산세(건물분)를 총 7만1천 605건에 102억 7천여만원를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2억 6,680여만원 보다 10억 300여만원 증가 것이다)
□ 재산세(건물)는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물, 시설물), 항공기, 선박 등의 과세대상 대하여 과세기준일 6월 1일자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10일자로 고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부한바 있다.

□ 재산세 납부는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어느 곳에서나 납부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 납부와 전국 농협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 특히, 인터넷 납부를 통한 전자고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5%범위 내에서 추첨하여 1인당 1만원 내외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재산세는 납기 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데,
  본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후 금액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기 시작하여 중가산금 가산기간인 60개월까지 가산금 포함 최고 77%가 가산되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시민들에게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741 22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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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