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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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재산세 납부는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어느 곳에서나 납부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체 또는 인터넷 납부와 전국 농협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으며. □ 특히, 인터넷 납부를 통한 전자고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5%범위 내에서 추첨하여 1인당 1만원 내외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재산세는 납기 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데, □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재산세 담당(☎741 22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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