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면허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 적발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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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 적발 = 노선 위반 시외버스 15대 행정처분 의뢰 □ 시는 최근 여객자동차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면허를 받은 국도로 운행하지 않고 신림톨게이트를 통과해 중앙고속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제천방향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15대가 불법운행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시는 이를 시외버스 관할 관청인 경기도지사, 충북지사, 대구광역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위반으로 대당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원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운행 계통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계속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