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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15 조회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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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 적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면허 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 적발

=  노선 위반 시외버스 15대 행정처분 의뢰
□ 원주시는 단구동 지역주민들이 원주 제천간 국도 5호선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면허를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신림톨케이트까지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교통에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되고 있어

□ 시는 최근 여객자동차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면허를 받은 국도로 운행하지 않고 신림톨게이트를 통과해 중앙고속도로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제천방향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15대가 불법운행으로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 시는 이를 시외버스 관할 관청인 경기도지사, 충북지사, 대구광역시장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위반으로 대당 과징금 180만원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원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운행 계통을 임의로 변경하는 시외버스에 대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 단속을 계속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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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