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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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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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원주시에서는 하절기 축산물에 대한 특별위생관리를 타 시·군 점검반과 교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교차단속은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축산물판매업소, 보관업소, 가공업소, 급식학교 및 병원 육류 납품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 향후 점검반에 의해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과감한 행정처분도 수반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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