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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18 조회수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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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 하절기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 최근 밀도살한 부정고기 유통 및 한우가격 상승 등으로 값싼 수입고기와 젖소 및 육우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고 단체급식소에서의 집단 식중독 발생 및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식품으로 인한 위생사건이 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원주시에서는 하절기 축산물에 대한 특별위생관리를 타 시·군 점검반과 교차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이번 교차단속은 오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축산물판매업소, 보관업소, 가공업소, 급식학교 및 병원 육류 납품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위생적인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 향후 점검반에 의해 불법사항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과감한 행정처분도 수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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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