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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1 조회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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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추진
담당부서 건축과

 ■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추진


□ 원주시는 원주국민체육센터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명륜동 365번지 일원 사업부지내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원주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해 지난 6월 30일까지 명륜동 365번지 외 8필지 등에 있는 우림가든, 우림마트, 특수기와, 치악원예 등 가설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20동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사전계고 등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강제철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시가 오는 8월 4일부터 27일까지 대집행(강제철거)를 추진하는 대상은 명륜동 300 1번지외 12필지상의 가설 및 무허가 건축물 20동으로 철거용역업체로 하여금 철거대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원주국민체육센터에는 지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실내 수영장을 비롯 헬스클럽, 에어로빅장 등 시민 생활체육시설과 문화공간이 갖춰질 계획이며

□ 이밖에도 체육회관과 생활체육 다목적교실 등도 운영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치악체육관,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등과 함께 명실상부한 체육시설단지로 부상되게 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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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