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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2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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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설치대상시설 지도점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금연구역 설치대상시설 지도점검


□ 원주시 보건소는 지난 7월 1일부터 전면적인 금역구역 확대 실시에 따라  영업장 면적 45평이상의 일반 및 휴게 음식점 영업소 등 금연구역 설치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오늘(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 시가 이번에 점검할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1,196개소,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업소  23개소, 주류제조업소 3개소 등  총 1,222개소로
  금연·흡연구역 등 지정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게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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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