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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2 조회수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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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신 농사지을 후계농업인 모집
담당부서 농업지도과

 ■ 원주, 군복무 대신 농사지을 후계농업인 모집

산업기능요원으로 영농종사 3년 후 군복무 인정
               =  영농창업자금 1억원 지원 =
□ 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고, 복무후에는 영농정착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을 시군별로 모집하고 있다.

□ 원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에 따르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육성 사업은 농촌의 부족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병역법 제36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 농림사업지침상의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거나, 2004년도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 징병검사를 받았거나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에서 내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원주시농업기술센터는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면 3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되며,
□ 연리 4%,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의 영농정착자금을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서와 영농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읍면동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에서 신청을 받기로 했다.

□ 한편 원주시 관내에는 현재 5명이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고 있으며
□ 이 제도 시행이후 금년까지 34여명이 군복무기간을 마쳤고, 이중 15명이 후계농업인 자금을 지원받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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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