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용봉투 불법사용 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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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용봉투 불법사용 단속
□ 이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마을단위로 지급하여 마을 대청소 또는 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개인·가정집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거나 음식점, 사업장 쓰레기를 몰래 담아서 배출하는 등 공공용봉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 시는 청색 공공용봉투에 가정집 또는 음식점, 사업장 쓰레기등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투기자를 추적해 관련법에 의거 처분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033 741 2331, 011 371 2338로 신고해 줄 것과 ○홍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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