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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3 조회수 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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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봉투 불법사용 단속 실시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공공용봉투 불법사용 단속


□ 원주시는 마을 대청소 또는 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개인의 쓰레기투기행위에 사용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 이는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마을단위로 지급하여 마을 대청소 또는 봉사활동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개인·가정집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하거나 음식점, 사업장 쓰레기를 몰래 담아서 배출하는 등 공공용봉투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 시는 청색 공공용봉투에 가정집 또는 음식점, 사업장 쓰레기등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는 투기자를 추적해 관련법에 의거 처분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행위를 목격할 때에는 033 741 2331, 011 371 2338로 신고해 줄 것과
  공공용 종량제봉투(공공용 봉투)사용은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정화 활동 등 반드시 공공목적에만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보사항
  공공용봉투를 불법사용하는 사례는 봉사 등을 핑계로 행사 등에 참여후 공공용봉투의 사용잔량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쓰레기 발생량의 지속적 증가로 매립장 사용연한 감소 등 불신행정 조장
  공공용 봉투는 세금으로 제작한 것으로 법을 시지키는 시민만 손해를 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불법배출 처리비용까지 시민의 재원으로 공공용봉투가 지급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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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