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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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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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시
□ 이번에 점검할 대상은 읍·면·동의 농지불법형질변경, 도시계획 구역내 불법토지형질변경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 점검결과 사업미착수지 및 불법용도변경, 불법농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한 달동안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호저면 만종리 이모씨와 행구동 안모씨 등 11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과 함께,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불법농지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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