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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3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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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시
담당부서 농정과

 ■ 불법 농지전용 단속 실시


□ 원주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여부 등 농지불법형질변경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에 점검할 대상은 읍·면·동의 농지불법형질변경, 도시계획 구역내 불법토지형질변경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는데

□ 점검결과 사업미착수지 및 불법용도변경, 불법농지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한 달동안 불법농지전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호저면 만종리 이모씨와 행구동 안모씨 등 11명을 적발 검찰에 고발과 함께,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토록 명령했다고 전하고 불법농지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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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