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규모 공장입지 지역 공개모집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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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장입지 지역 공개모집 = 원주시 기업유치 활동 적극 나서 =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지역내 개별공장의 부지면적을 10,0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소규모 공장의 기업입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 시는 15,000㎡에서 30,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입지로 용이한 지역을 공개 모집·발굴을 통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 이에 따라 시는 토지이용계획상 관리지역내 토지로서 면적이 15,000㎡∼30,000㎡미만의 부지로서 진입도로, 토목공사 용이성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부지로 인접한 공장이 많은 지역으로 개별공장의 여건상 집적효과가 큰 지역을 오는 9월 6일까지 모집하며,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원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유치 담당
☎033 741 2384, FAX 033 741 2752)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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