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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8 조회수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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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신청


□ 원주시는 원주 첨단의료기기산업과 전통문화 관광산업을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으로 신청하기로 하고 규제법령 완화를 위한 관련법 검토 실무회의(15개부서)를 지난 7월 28일(월) 갖는 등 본격적인 특구사업 신청 작업에 착수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은 지자체 스스로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뒷받침 해주는 제도로 특구사업이 선정된 지역은 그 사업에 해당하는 각종 규제법규를 폐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 이에 따라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산업의 경우 공장건축가능면적을 현행 1만평방미터에서 지방은 별도로 1,500㎡이상으로 완하시키고 제품 성능검사도 자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 완화를 신청할 계획이다.

□ 또 전통문화 관광산업특구의 경우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국비지원시 지방비 부담비율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 시는 이와 같은 규제개혁안을 오는 8월 중순경 도에 상정하고 연말께 제정되는 특구법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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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