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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8 조회수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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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밴화물 행정처분 계획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6밴화물 행정처분 계획


□ 원주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6밴형 화물차에 대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 원주시가 이들 6밴형 화물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0일 32대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번호판 영치 1대, 자가용 전환(영업포기) 4대를 제외한 나머지 27대는 현재까지 "번호판을 영치" 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이들 6밴형 화물차 27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편, 원주지역 콜밴업자 76명이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윤경부장판사)는 3일  "원주시가 택시와 혼동되는 외부표시 등을 제거하라는 개선명을 내린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6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콜밴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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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