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밴화물 행정처분 계획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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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밴화물 행정처분 계획
□ 원주시가 이들 6밴형 화물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10일 32대에 대해 6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 한편, 원주지역 콜밴업자 76명이 원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윤경부장판사)는
3일 "원주시가 택시와 혼동되는 외부표시 등을 제거하라는 개선명을 내린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60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며 콜밴업자들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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