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작성일 2003.07.29 조회수 1168
시정소식 > 보도자료 > 시정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문의전화, 내용, 파일 제공
원주시, 관광.행락지 물가합동 단속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원주시, 관광·행락지 물가안정 합동 단속


□ 원주시는 관광·행락철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물가안정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총동원, 관광지 등의 물가안정에 나선다.

□ 먼저, 여름철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사 지구와 입석사(황골)지구, 간현국민관광지, 칠봉 마을관리휴양지, 천은사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백운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용수골계곡 마을관리 휴양지, 치악산국립공원 금대리·영원사, 치악산국립공원 상원사 , 국형사, 관음사  등 주요관광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가격표시위반, 중량단위 표시위반, 하천내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불법노점상 행위, 불량식품 판매행위, 원산지표시위반,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부당 상거래행위를 관련부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키로 했다.

□ 또 관광지별로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하고 물가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 단체로 구성된 \'물가동향 순찰자\'를 지정해 인상요인을 사전에 파악,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물가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입장료, 주차료, 야영장, 숙박천막, 공중변소 등 공공시설 사용료,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숙박료, 매점, 음식점 등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소관부서 책임관리제를 통해 물가인상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 특히 오늘(7월30일)부터 3일간 유관기관·단체 물가안정 합동단속반(2개조 18명)을 편성하여 간현국민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 등 7개 면·동 관광 행락지의 음식점, 숙박업소, 매점. 기타판매점을 중심으로 가격표게시와 표시가격준수 및 과다인상여부, 자릿세징수,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등의 불법 상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 원주시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에 "관광지 등의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은 원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