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청렴계약제 시행 | |
담당부서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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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청렴계약제 시행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계약제 시행 □ 청렴계약제는 시(市)에서 발주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업무 추진시 계약담당 공무원과 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업체로부터 부정부패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 제도다. □ 이행서약서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않으며,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며 □ 시는 청렴 계약 위반사실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년동안 원주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내리고, 수의계약배제.계약해지 와 함께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 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첨렴계약제"는 공사발주 및 물품구매 등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행정 구축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원주 조기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산하 공무원 및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