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
담당부서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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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시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기준 현재 원주시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 둔 개인으로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모든 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 한편 납세고지서는 지난 10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원주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받는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8월15일전까지 받지 못했거나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741 2281)에게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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