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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12 조회수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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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담당부서 세무과

 ■ 2003년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원주시는 2003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2002년도 보다 3천 3백여만원 늘어난 총 9만 8천 8백여건에 7억 8천 2백여만원을 부과했다

□ 시가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기준 현재 원주시 지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장 둔 개인으로 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그리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모든 법인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균등할은 최저 55,000원에서 최고 550,000원을, 개인사업균등할은 55,000원을  개인균등할의 경우 읍면지역은 2,200원, 洞지역은 3,960원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두고 납부 홍보에 들어 갔으며, 기간내 미 납부시에는 가산금 5%가 부과되므로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하였다.

□ 한편 납세고지서는 지난 10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으로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원주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를 받는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 정기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8월15일전까지 받지 못했거나 주민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담당(☎741 228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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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