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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14 조회수 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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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립시다. 캠페인 실시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립시다.』캠페인 실시


□ 소득상실 등의 사유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국민에 대한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별안내 및 일제 신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안내기간 : 2003. 8. 11 ∼ 8. 31
  일제신청·조사기간 : 2003. 8. 11 ∼ 10. 10

○ 특별안내 기간에는 지역주민과 민간사회복지사 등도 간단한 인적사항 만으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생활이 곤란한 이웃의 생활보장을 의뢰할 있습니다.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이 곤란한 이웃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일제 신청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33 741 2318)이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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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