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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20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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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는 원주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지난 8월 14일자로 내고 오는 9월 2일(화)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제정이유
  ㅇ 현재의 원주시립교향악단·원주시립합창단의 설치운영조례를 통합하고 시립어린이합창단을 신설하여 원주시립예술단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서 지방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향상된 문화기회를 확대 보급하기 위함.

□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가. 원주시립예술단의 목적은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 지방예술인 저변확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창달을 도모하기 위함.  
  나.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에 부시장, 부단장에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교향악단·합창단·어린이합창단(민간 어린이합창단 선정 위탁 운영)을 두며, 교향악단의 단원은 61명 이내, 합창단은 67명 이내, 어린이합창단은 64명 이내로 함.
  다. 단장 등의 직무사항 등과 운영위원회와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수는 7인 이내 전형위원회수는 각단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함.
  라. 단원의 구분(상임, 비상임), 위촉, 전형방법, 위촉단원 연령, 임기, 복무,        해 촉 사항 등을 규정함.
  마. 예술단에 소요되는 예산 및 경비는 매년 시비로 충당 함.
  바. 단장은 예술단의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사. 예술단의 공연은 각단별로 정기공연 년5회 이상,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할 때 할 수 있음.
  아.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여비 등을 실비보상 할 수 있도록 함.
  자. 시립예술단(또는 소속 일부단체)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비        영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차. 입장료의 징수, 위탁운영 등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부칙을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9월 2일까지 서면으로 원주시 문화체육과로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홈페이지(http://www.wonju.go.kr⇒공고)에서 열람(참고)할 수 있으며 원주시 문화체육과 예술담당(☎741 2225)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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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