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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25 조회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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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추석전 각종 공사대금 조기 집행
담당부서 회계과

 ■ 원주시, 추석전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 원주시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훈훈하고 온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과 물품 구입비 등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 3일에서 5일이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에 따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일을 기준해 14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9일에서 11일을 앞당겨 3일에서 5일이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 원주시의 고객만족·감동시책의 일환으로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각종 공사 관련한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으로서 검사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오는 9월 1일 청구분부터 지급하여,
  관내 영세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자금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기업운영과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집행되는 자금은 50억여원으로 내다보고 "서류 미비 등으로 지급 기일이 다소 늦어지면 청구자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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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