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추석전 각종 공사대금 조기 집행 | |
담당부서 | 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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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추석전 각종 공사대금 조기집행
□ 시에 따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일을 기준해 14일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9일에서 11일을 앞당겨 3일에서 5일이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 원주시의 고객만족·감동시책의 일환으로 조기 집행되는 자금은 각종 공사 관련한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으로서 검사기일을 최대한 단축하여
오는 9월 1일 청구분부터 지급하여, □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집행되는 자금은 50억여원으로 내다보고 "서류 미비 등으로 지급 기일이 다소 늦어지면 청구자에게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