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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25 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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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에 따른 성과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원주시,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실시에 따른 그 동안의 성과


□ 원주시는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미사용과 폐가전제품, 폐가구와 같은 대형폐기물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 원주시에서는 쓰레기 단속반을 공무원들로 6개조로 편성 연인원 900명을 동원하여 2개월 동안 쓰레기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 184건 적발 및 113건의 현지 계도를 실시하고, 무단투기 경고스티커 1,398매를 부착하였으며, 홍보물 96,000매를 각 세대주에 배부했으며
  현수막 30개소 게첨 등 주민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 또 각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하여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우산동의 경우 통장협의회에서 우산동을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는 마을로 만들기로 결의하여 상습투기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자체기금으로 현수막을 제작 37개소에 게시하였고 7차례에 거쳐 259개소를 연인원 49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현지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 원주시에서는 관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격려를 시행할 계획이다.

◎ 문의 : 원주시 환경보호과 채수정, 고성열(☎033 74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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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