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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27 조회수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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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물가합동단속 실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추석대비 물가합동단속 실시


□ 원주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방물가 관련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오는 9월 9일까지 펼쳐지는 자체지도단속과 합동지도단속에는 원주시와 원주경찰서, 원주세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2개조 10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재래시장, 대형할인점의 명절성수품(사과·배외 25종)에 대한 매점매석·판매기피,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원산지 미표시, 부정축산물 유통 등 유통질서 저해행위와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의 개인서비스 요금 과다 인상행위,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등을 중점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으로 명절 성수품의 수급관리 및 가격안정,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부당인상 사전방지로 검소한 명절분위기 조성 및 서민생활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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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