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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8.28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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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추석대비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원주시와 원주지방노동사무소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청산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추석대비 체불임금일소 기동반을 편성해 원주지방노동사무소와 지역내 체불업체을 파악 하는 등 수시로 임금체불상황을 조사해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리 5.75%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 사유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퇴직금 중  미 지급액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 체당금 청구방법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기업도산 일로부터 2년이내)⇒지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구좌로 입금

□ 또 시는 이와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추석자금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던 각종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3일에서 5일이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 한편, 8월 20일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업체는 총 13개업체에 2억 7,400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체불액은 전년동기 2억 1,100만원(8개업체)에 비하여 30%증가했으며, 전년 설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지역경제과 고용안정담당(☎033 741 2451)이나 원주지방노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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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