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석대비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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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대비체불임금 청산 특별기간 운영
□ 시는 추석대비 체불임금일소 기동반을 편성해 원주지방노동사무소와 지역내 체불업체을 파악 하는 등 수시로 임금체불상황을 조사해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먼저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는 연리 5.75%로 생계비를 대부해주며, 기업이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 지급 사유와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 또 시는 이와 관련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추석자금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던 각종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3일에서 5일이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 한편, 8월 20일 현재 미청산 체불임금업체는 총 13개업체에 2억 7,400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체불액은 전년동기 2억 1,100만원(8개업체)에 비하여 30%증가했으며, 전년 설 대비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지역경제과 고용안정담당(☎033 741 2451)이나 원주지방노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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