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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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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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해 민방위기본법
제2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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