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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9.03 조회수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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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부과


□ 원주시는 2003년도 상반기 민방위교육 불참자 7명에 대해 민방위기본법 제2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 1차 2차 보충교육까지 불참해 민방위기본법 제21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를 위반한
 
  원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 등 7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해  2명은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5명은 과태료 10만원(1인당)씩 총 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지난 달30일 실시했다.


□ 한편 원주시의 민방위 대원 35,940명이며,  이중 1년에서 4년차 민방위교육대상자는 8,205명으로서 8,198명이 교육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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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