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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9.06 조회수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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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유상운송행위 단속 실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단속 실시


□ 원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택시영업) 행위를 하는 차량에 대하여 오는 10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단속을 실시한다.

□ 최근 단계택지 및 단관택지 유흥가 등지에서 그랜저, 포텐사 등의 고급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자가용유상운ㅅㅇ(택시영업) 행위가 있어 금번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선량한 사업용차량의 운전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시에서는 단속효과 증대를 위하여 경찰서와 협조하여 관내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유상운송 등에 이용되는 차량의 대부분이 연료장치를 LPG연료장치로 불법 개조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단속에 적발시 관련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고 유상운송에 제공되거나 임대된 차량은 운행정지처분을 할 계획이며

□ 또 시는 이번 단속기간 외에도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 자가용유상운송행위시 벌칙
  ☞ 180일 운행정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LPG불법구조변경행위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복구·임시검사명령,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 문의 : 원주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033 741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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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