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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9.16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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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주요공사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
담당부서 공보담당관실

 ■ 원주시의회, 주요공사특위 활동 결과에 대한 강력한 조치

 
□ 원주시는 원주시의회(의장 이강부)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훈)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한 각종 주요시설공사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해 부실공사를 근절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 시에 따르면(김기열 시장은) 시의회에서 주요공사실태조사 결과가 통보돼,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장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부실시공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부실시공 원인이 설계용역업체 또는 공사를 맡은 업체(하청업체 포함)의 귀책사유로 파악되면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페널티를 적용 수의계약이나 입찰과정에서 자격제한(1월이상 2년미만)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으며

□ 또 필요시에는 재시공 조치할 뿐만 아니라 설계 및 관리감독 등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의 원인을 초래한 사항은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명백하게 조사하여 경중에 따라 문책조치하기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다.

□ 한편, 원주시의회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는 1차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2002 2003년도에 원주시가 발주한 10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문제점이 드러난 16개 사업장에 대해 지난 8월 29일까지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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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