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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09.20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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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 정리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2003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 원주시에서는 오늘(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까지 4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추진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9월 21일까지 일제정리 홍보기간을 거쳐 9월 22일부터 다음달(10월) 12일까지는 통리장·반장과 읍면동사무소 직원이 세대별로 방문하여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는 자,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을 신고   하지 않은자, 사망으로 추정 되는자, 국외 이주 신고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출국   통보가 없는 자,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결과 따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최고·    공고를 거쳐 그 기간이 경과될 경우 직권말소 또는 고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원주시에 따르면 일제정리기간내에 주민등록 미정리자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정리 할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가 경감된다고 전하고 미리미리 신고를 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시 관계자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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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