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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04 조회수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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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불법훼손 행위자 고발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 원주시, 공원녹지 불법훼손 행위자(건설업자) 고발


□ 원주시는 지난 10월 2일 건축공사 과정에서 공원 및  녹지지역의 시설물과 조경수를 불법 훼손한 아파트 건설업체 Y산업 대표 정모(67.원주시 단계동) 등 3명을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 시에 따르면 정씨는 원주시 무실동 1640번지 일대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축하면서 지난달 공사장과 연접한 어린이공원의 철제 울타리 등 시설물과 수목 1천150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 또 무실동 1653번지 일대에 무실초등학교를 신축중인 K건설은 인근 너름 근린공원 및 녹지지역 잔디와 조경수목을 훼손했으며 단구동 1512 4번지 광장타운  상가건물을 신축중인 박모(39.경기도 부천시)씨는 구곡택지개발지구내 녹지지역의  느티나무와 등의자 등을 무단 훼손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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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