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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06 조회수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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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행위자 고발 및 과태료부과
담당부서 건축과

 ■ 불법광고행위자 고발


□ 원주시는 무단으로 업소 홍보 벽보를 부착하다 적발된 업소 2곳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원주시 단계동 865 6번지에서 보스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이남권(32세, 원주시 우산동 거주)씨와 원주시 단계동 859번지외 3필지에서 국빈관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 찬(34세), 경기도 안산시 중원구 성남동 문대관(33세),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도문(33세) 등 4명으로

○ 보스나이트클럽 이남권씨는 단계동 865번지에 위치한 제니아나아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를 보스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여 업소를 홍보하는 벽보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담장 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비롯해 주요도로변, 전주·교통신호기제어함 및 건축물 외벽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법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지난 8월 25일자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시정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치 않아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0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또 국빈관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이 찬, 문대관, 이도문 등 3명은 단계동 859번지에 위치한 구호박나이트클럽 인수하여 상호를 국빈관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해 업소를 홍보하는 벽보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담장 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비롯해 주요도로변, 전주·교통신호기제어함 및 건축물 외벽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법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지난 10월 1일자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불법 부착한 벽보 제거 등 불법광고물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0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시에서는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를 전량 제거토록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광고물 등을 부착할 경우에는 원주시에 사전 신고 후 지정게시판에 부착할 것을 함께 알렸다.

□ 아울러 각 읍면동을 통해 벽보외에도 불법전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전량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광고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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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