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광고행위자 고발 및 과태료부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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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행위자 고발
□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 보스나이트클럽 이남권씨는 단계동 865번지에 위치한 제니아나아트클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호를 보스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하여 업소를 홍보하는 벽보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담장 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비롯해 주요도로변, 전주·교통신호기제어함 및 건축물 외벽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법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지난 8월 25일자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시정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시정치 않아 원주시는 지난 10월 1일자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20조 규정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또 국빈관나이트클럽 운영하는 이 찬, 문대관, 이도문 등 3명은 단계동 859번지에 위치한 구호박나이트클럽 인수하여 상호를
국빈관나이트클럽으로 변경해 업소를 홍보하는 벽보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동법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없이 담장 등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비롯해 주요도로변, 전주·교통신호기제어함 및 건축물 외벽 등에 불법벽보를 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법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로 지난 10월 1일자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 한편 시에서는 불법으로 부착된 벽보를 전량 제거토록 당사자에게 통보하였으며 □ 아울러 각 읍면동을 통해 벽보외에도 불법전단,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전량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광고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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