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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07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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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환경 관련법 교육 실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환경 관련법 교육 실시


□ 사법·행정기관의 공단업체 환경사범 단속시 법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단속에 적발되는 등 불이익 당하고 있다는 공단 입주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으로 건의되는 등 민원이 있어
  원주시는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환경관련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어제(10월 7일(화)) 문막공단 입주업체 대표 54명을 시작으로 오늘(10월 8일(수)) 오후 2시 태장농공단지관리사무소회의실에서 태장공단 입주업체 대표 48명을 대상을 실시되며,
  10월 9일(목) 오후 2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회의실에서 우산공단 입주업체 대표 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기업체 인허가 및 지도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과장 김경진)와 환경관련 단속 부서인 환경보호과(과장 방재승)에서 직접 참여하는 이번 교육에는 환경관련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업체 대표와의 토의 및 질의 응답 방법으로 진행된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업체에서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계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기업운영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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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