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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07 조회수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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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정류장 질서확립 위한 지도단속 강화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버스·택시 정류장 질서확립 위한 지도단속 강화


□ 원주시는 버스·택시 정류장의 정차 질서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 8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이를 위해 시의 중심부인 원일로 구간 중 일산동 지역의 중소기업은행 앞 버스·택시 정류장의 정차구간선 4면을 새로 도색하고
  버스는 진입 순번대로 첫 번째 정차구역선부터 승객을 승하차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택시는 택시 정류장에서 정차하는 지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또 시는 지도 단속요원을 원일로 현장에 고정배치 하는 등 버스정류장의 정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 업체에 안내문 발송 정류장에서의 주·정차를 하지 말 것 등을 종사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단속결과 정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도로교통법 제30조 규정 등을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려 도심지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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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