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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10 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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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담당부서 세무과

 ■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 2003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부과
□ 원주시는 2003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전년도(2002년) 보다 11억 3,732만원 늘어난 82억 5,721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2003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는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市는 오는 15일까지 고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게 된다.

□ 납부는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어느 곳에서나 납부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체 또는 원주시홈페이지( www.wonju.go.kr) 인터넷 납부와 전국 농협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다.

□ 한편, 종합토지세는 납기 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데,
  본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후 금액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기 시작하여 중가산금 가산기간인 60개월까지 가산금 포함 최고 77%가 가산되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밝히고 시민들에게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 정기분 종합토지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 종합토지세 담당(☎741 22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토지소재지의 시군구별 과세표준액 비율로 금액을 토지소재지에서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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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