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 |
담당부서 | 세무과 |
---|---|
■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 = 2003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 부과 □ 이번 정기분 종합토지세는 2003년 6월 1일 현재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는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 납부는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어느 곳에서나 납부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 및 농협에서만 납부할 수가 있는데 자동이체 또는 원주시홈페이지( www.wonju.go.kr) 인터넷 납부와 전국 농협계좌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납하고 있다. □ 한편, 종합토지세는 납기 기한이 경과하면 5%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데, |
- 이전글 원주시립박물관 무료관람 대상 확대
- 다음글 주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