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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13 조회수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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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시설 이용 실태조사
담당부서 하수과

 ■ 지하수시설 이용 실태조사


□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윤인상)에서는 지하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지하수시설 이용 실태를 오늘(10월14일)부터 오는 10일 18일까지 실시한다.

□ 이번 실태조사에는 동(洞) 지역 관내에서 신고된 10,000여건의 지하수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시설이 미흡시설에 대해서는 맨홀 등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 또 조사기간 중에 지하수개발 실패공 등 은닉·방치된 지하수(폐공)가 있을 경우 원인자를 찾아 즉시 원상 복구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에 개정된 지하수개발·이용제도 지하수법령에 따르면
  모든 지하수개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필한 후 개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지하수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시민들의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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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