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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14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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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화조 청소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원주시는 정화조의 청소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단독정화조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부과되는 사업장은 호저면 주산리 ㅇㅇ식품외 5개사업장으로 200∼500인조 단독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로 시는 건물 사용 등 현지 확인을 절차를 걸쳐 1개소당 60만원씩 총 3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시에 따르면 정화조는 수질오염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1차처리 장치로써 제거율 50%이상의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년 1회이상의 주기적인 청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정시기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원인이 증가한다고 한다.
□ 따라서 적정시기에 내부청소를 실시할 경우 정화조의 처리효율을 증대하여 수질오염원을 발생원에서부터 적정처리할 수 있고 생활환경개선 및 깨끗한 물 환경보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원주시는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안내 통지서 및 정화조 청소촉구 통지서를 발송하고 물의 소중함과 분뇨정화조 청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한편, 청소일정을 안내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 한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매1년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정화조 청소일정 안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청소를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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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