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독청화조 청소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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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이번에 부과되는 사업장은 호저면 주산리 ㅇㅇ식품외 5개사업장으로 200∼500인조 단독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로 시는 건물 사용 등 현지 확인을 절차를 걸쳐 1개소당 60만원씩 총 36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한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하면 매1년마다 1회이상 내부청소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정화조 청소일정 안내 통지서를 받는 즉시 청소를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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