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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17 조회수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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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담당부서 감사담당관실

 ■ 원주시,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 원주시는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에 적발되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 시는 지난 99년 2월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강화하는 문책기준을 다시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이 지난 2000년 13명에 이어 2001년 12명, 지난해(2002년) 12명으로 매년 10명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9월말 현재 11명에 이르고 있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0.15% 이하의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현행 훈계에서 견책으로, 015%초과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각각 문책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3주 미만의 인명피해와 500만원 이하의 물적피해의 경우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3주 이상과 500만원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 하기로 했다.
  음주측정 불응 또는 도주하다가 3주 미만의(경상) 인명피해와 500만원 미만의 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를 낼 경우 현재 견책에서 감봉으로, 3주 이상과 500만원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 음주운전 단속에 1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의 문책기준 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조치로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전체 공직자의 품위손상과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을 강화 했다\'며 \' 더 이상 음주운전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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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