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원주시,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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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 강화
□ 시는 지난 99년 2월부터 음주운전 공무원 문책기준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징계를 강화하는 문책기준을 다시 마련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들이 지난 2000년 13명에 이어 2001년 12명, 지난해(2002년) 12명으로 매년 10명이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9월말 현재 11명에 이르고 있는 등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이에 따라 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 0.15% 이하의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현행 훈계에서 견책으로, 015%초과는 견책에서 감봉으로 각각 문책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며 □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은 3주 미만의 인명피해와 500만원 이하의 물적피해의 경우 현행 견책에서 감봉으로, 3주 이상과
500만원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 하기로 했다. □ 음주운전 단속에 1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의 문책기준 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조치로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 시 관계자는 \'전체 공직자의 품위손상과 가정파괴를 막기 위해 음주운전공무원 문책기준을 강화 했다\'며 \' 더 이상 음주운전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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