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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0.30 조회수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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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 지적과

 ■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원주시는 2003년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등록전환·지목변경 등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10월 31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3,876여 필지에 대한 ㎡당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 열람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간중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원주시 지적과(☏741 2262)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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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