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03.10.30
조회수 1022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담당부서 | 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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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열람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기간중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원주시 지적과(☏741 2262)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하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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