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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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 시는 1개반 3명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지도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 업소가 적발되면 1차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 포장마차에 대한 영업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 또 시는 관내 이용업소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 업종별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들어 날 경우
현지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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