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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10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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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


□ 원주시 보건소(소장 전은표)에서는 동절기 맞아 도로변 포장마차 등 무신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 시는 1개반 3명으로 오는 11월 15일까지 지도단속을 벌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 업소가 적발되면 1차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도로변 포장마차에 대한 영업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단구동, 명륜동, 무실동 지역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또 시는 관내 이용업소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 업종별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 영업행위가 들어 날 경우 현지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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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