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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03.11.12 조회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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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 원주시는 오는 22일까지 관내 대형마트와 식품접객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집단급식소 등 120여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1회용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지의 여부와
   1회용봉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 원주시는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업소는 물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한바 있다.

□ 한편, 1회용품 규제대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컵·용기·젓가락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할 수 없고, 대형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의 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욕탕과 숙박업소에서도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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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