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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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1회용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지의 여부와 □ 원주시는 1회용품 규제에 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에 앞서 시는 업소는 물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안내문을 제작 배부한바 있다. □ 한편, 1회용품 규제대상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컵·용기·젓가락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할 수 없고, 대형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의 업소에서는 1회용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욕탕과 숙박업소에서도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비치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