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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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 이번에 부과되는 사업장은 원동 59번지의 이ㅇㅇ씨외 14개사업장으로 100∼200인조 단독정화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로 시는 건물 사용 등 현지 확인을 절차를 걸쳐 1개소당 60만원씩 총 9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 시에 따르면 정화조는 수질오염 발생원에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1차처리 장치로써 제거율 50%이상의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년 1회이상의
주기적인 청소가 반드시 필요하며 적정시기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질오염 원인이 증가한다고 한다. |